서울 서부경찰서는 15일 집단을 이뤄 서로 쌍방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와 B(18)군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대인 A씨와 A씨의 친구 2명은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의 한 도로에서 B군과 B군의 친구 7명을 협박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일당도 A씨의 친구를 때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전주에 사는 A씨는 여자친구 C모(20·여)씨가 전 남자친구인 B군과 SNS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고, 자주 연락하는데 불만을 품고 SNS에서 설전을 벌인 후 친구들과 상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A씨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고등학생 D(18)군 등 친하게 지내는 동네친구 7명과 함께 이씨를 만나러 나갔고 약속 시간 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기 전 B군은 A씨의 폭행으로 눈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고 A씨의 친구와 B군의 친구들도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호·김주영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