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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2심도 징역형

입력 : 2015-11-19 08:12:45 수정 : 2015-11-19 08: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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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같은 학과 여자 동기를 성폭행해 임신시킨 대학생에게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달리 2심에 이르러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있는 같은 과 동기 B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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