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모두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법무부에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합격자만 6개월 이내에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했다.
법무부는 성적공개를 금지한 이 법 18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올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4회 시험 성적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지난달에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G7 회의장의 스위스 대통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526.jpg
)
![[세계포럼] ‘우주 AI 시대’ 예고한 스페이스X](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4/128/20260304519968.jpg
)
![[세계타워] ‘바늘구멍’ 남북관계 뚫으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2/128/20260422519086.jpg
)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머리 만지면 화낼 수 있어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6/17/128/2026061751848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