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지역 사업자들로 구성된 광주권레이콘사장단협의회가 2013∼2014년 판매단가를 부당하게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권레미콘사장답협의회는 건설회사나 개인사업자에 판매하는 민수 레미콘가격을 평균 9% 인상하기로 하고, 업체들로부터 이 가격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가격 정상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업체들을 독려해 결국 가격을 끌어올렸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레미콘 가격은 개별 사업자가 영업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협의회가 관여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아동의 ‘놀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03/128/20260503510270.jpg
)
![[특파원리포트] 배려의 나라 日, 지옥철엔 장사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12/128/20260412510310.jpg
)
![[박영준 칼럼] 격변의 시대, 커지는 중견국 연대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9/128/20260329509818.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말 폭탄의 유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7/128/20250427510612.jpg
)






![[포토] 김태리 '완벽한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29/300/202604295094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