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상습적 국가 기밀 누설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60조도 재직중 퇴직할 경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전 최고위원은 "김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책무마저 저버린 채 국가 안보 차원의 비밀을 발설하고 논란 일으키는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평요원에도 적용되는 보안 의무 사항을 최고 수장 지낸 분이 반복적으로 비밀 유지라는 기본 의무를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정보 업무에 국정원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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