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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ID로 인터넷서 중고차 허위광고…'고객 낚시'

입력 : 2015-06-30 13:15:22 수정 : 2015-06-30 1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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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도 위조…경찰, 중고차 매매업자·딜러 등 18명 입건 해킹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 매물 허위 광고를 올리고 가짜 차량등록증까지 만들어 영업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고차 매매업자 이모(25)씨와 차량 딜러 신모(2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 허위 광고를 올리고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해커조직으로부터 국내 포털사이트 등의 가입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4천130건을 사들였다. 더불어 인터넷의 중고차 거래 사이트나 차량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차량 사진을 무작위로 수집했다.

이어 이들은 자동으로 게시물을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해커로부터 받은 아이디로 중고차 매매 카페 등에 사진과 함께 중고차 매물 광고를 올렸다. 시세보다 수백만원 낮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속한 업체에는 애초 자체 확보된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허위광고였다.

이씨 등은 고객이 찾아와 광고에서 소개된 매물을 요구하면 "급발진 차량이다", "사고차량이다", "침수된 적이 있다", "담보물이어서 가격이 싸다",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했다"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해당 차량 구매를 포기하게 했다.

대신 고객에게 중고차 매매단지 내 다른 업체의 차량을 소개, 이미 책정된 가격보다 10%가량 비싸게 판매하고서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는 '광고 담당', 고객 문의전화를 응대하는 '전화 담당', 고객을 매장으로 안내하는 '마중 담당', 차량을 설명하는 '상담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고객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에 광고된 가격이 너무 낮다며 "허위매물 아니냐"고 의심하는 고객에게는 포토샵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의심을 무마시켰다.

구매 상담 도중 고객이 허위광고임을 알고 따지면 '광고담당'에게 전화를 걸어 "왜 이런 차량을 광고하느냐"고 따지는 등 '연극'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중고차 55대(5억 5천만원 상당)를 팔아 5천50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아이디가 해킹돼 중고차 매매광고에 이용된다는 신고를 받고 해커조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업체가 해킹된 아이디로 영업활동을 하는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시세보다 싼 값에 나오는 인터넷 중고차 광고는 고객 유인 수단일 뿐 차량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차량을 구매하러 갔을 때 전화로 상담한 딜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광고 차량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허위매물 광고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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