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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이적단체 해산 법적 근거 마련"

입력 : 2015-01-21 18:47:47 수정 : 2015-01-21 2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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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자부·안전처 업무보고
2∼3개 洞 묶는 ‘大洞’ 신설
이석기 전 의원(가운데)이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의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통진당(해산된) 당원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반국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가 대립하는 현재의 ‘분리형’ 자치단체 외에 ‘통합형’ 자치단체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21일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제제 방안 등을 담은 2015년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금까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적단체로 규정됐지만 단체 차원의 활동을 제재하는 법 규정은 없다.

제재 방안으로는 이들 단체의 구성·가입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주민 선출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의 주요 의사 결정을 하고,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겸하는 형태의 통합형 지자체를 추진키로 했다. 연간 회의 실적이 2회에 못 미치는 등 부실한 정부위원회는 통폐합돼 20%가량이 정비된다.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2∼3개 동을 묶는 ‘대동(大洞)’을 신설한다.

백소용·박세준·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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