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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면동제' 실시… 정부 유사조직 통폐합

입력 : 2015-01-21 19:34:18 수정 : 2015-01-21 2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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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위주 부처기능 조절
‘大洞’설치 행정 비효율 해소
올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전국 동·면사무소를 2∼3개 단위로 묶는 등 큰 폭의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비슷한 성격의 중앙정부와 지방공기업, 정부위원회도 각각 통폐합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대대적 정부 조직·인력 재조정 방안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우선 정부조직 전반에 대해 진단한 뒤 ‘할 일과 버릴 일’을 구분해 핵심역량 위주로 부처 기능을 조정할 방침이다. 일선 집행기관은 중간관리 기능을 축소하고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된다.

지자체 조직도 주민 밀착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돼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 운영상 자율권과 책임을 갖는 ‘책임읍면동제’가 실시된다. 책임읍면동은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에 시군구 사무 중 주민밀착 서비스도 일부 맡게 된다. ‘대동’(大洞) 설치는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에 따른 개편이다.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온 지방의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예컨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현장업무와 내근인력 등 최소 2∼3명이 필요한데, 인구가 적은 읍면동에는 복지담당 인력이 1명밖에 없는 상황이라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로 묶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력도 조정해 복지담당 공무원 4823명이 2017년까지 추가로 읍면동에 집중 배치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된다.

행자부는 유사 기능을 하거나 부실한 정부위원회와 지방공기업도 통폐합할 계획이다. 부채 규모가 큰 26개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을 매년 10%포인트씩 감축할 계획이다.

국민 중심 서비스 혁신 방안으로는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제시됐다. 임신 시 무료건강검진, 출산용품 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 사망 시 금융거래·토지·차량 재산조회 등을 정부가 먼저 알려주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록에 따른 각종 서비스도 자동으로 일괄 처리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 현실에 맞게 개편키로 했다. 혁신처는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재취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과 금품비리,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에도 중징계하는 ‘원아웃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한다.

백소용·박세준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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