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인 부모가 각 1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달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상한금액 100만원)에서 100%(상한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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