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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무죄는 궤변”

입력 : 2014-09-12 19:54:21 수정 : 2014-09-13 10: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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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지록위마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를,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 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 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며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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