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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 |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사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7시쯤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지록위마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을 지닌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혐의는 유죄를, 대선 개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또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은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에 나타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 글”이라며 “다른 법관의 사건을 공개 논평하지 못하도록 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도 반한다”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 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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