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9일 개인비리 혐의에 따른 실형(1년 2개월)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던 원 전 원장은 이틀만에 재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10일 구속, 같은달 25일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 2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84만원으로 감형됐으며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9일 만기 출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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