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사건에 대해 간첩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은 간첩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너무 높은 증명력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보수 진영의 비판을 샀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청장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은 수그러들었다. 진보 진영이 관심을 갖는 사안임에도 유우성씨 사건과 같이 증거관계의 증명력과 이에 따른 엄격한 법리 적용을 근거해 선고 배경을 밝혔기 때문이었다. 김 전 청장 사건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