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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은희 사건'…특수강간혐의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입력 : 2014-05-30 13:28:51 수정 : 2014-05-30 14: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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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9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 정양을 교통사고 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 무면허운전,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A(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수강도강간이 포함하는 특수강도·특수강간·강도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되지 않아 구 형사소송법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있고, 공소가 작년 9월 3일에 제기된만큼 모두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에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앞서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있던 정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정양은 성폭행을 당한 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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