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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 주행거리따라 부과…디젤차 부담↑

입력 : 2014-01-27 10:03:36 수정 : 2014-01-27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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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40.3% 불과, 일괄적용 -> 환경부 2016년부터 저탄소차협력금으로 변환 추진 -> 車업계 ‘국산차 죽이는 일’ 반발

디젤엔진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디젤엔진 자동차 가운데 배출가스 기준치인 ‘유로 5’를 만족하지 못하는 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현행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배출량에 관계없이 엔진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일괄부과되고 있어서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며 실제 주행거리를 감안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한국지엠블로그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 차 가운데 ‘유로 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차에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생산하는 모든 디젤 자동차에는 유로 5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후에 출시한 디젤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주행거리 1만㎞∼2만㎞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할인과 할증을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5000㎞ 미만인 경우 10% 할인하고 주행거리 3만㎞ 이상인 차에 대해서는 10% 할증한다.

제도가 운영될 경우 버스, 화물차 등 주행거리가 많은 상업용 차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디젤 승용차의 경우 오히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번 차등적용 개선안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관계자는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금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 시행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대기질 개선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하면서 2009년∼2011년 사이 징수율이 40.3%에 불과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2016년부터 부담금을 폐지하고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기업을 중심으로 ‘국산차를 죽인다’며 저탄소협력금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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