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위 강화 국토부 건의도 서울시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이 부실하면 시가 발주하는 용역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용역평가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서울 지역의 538개 시설물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안전(정밀)점검·진단은 등급에 따라 1∼3년에 1회 이상 용역업체나 외부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 경우 용역업체는 시설물 외관조사, 각종 비파괴시험 등을 통해 취약부분을 사전에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안전상태를 평가해 보수부위와 관리 수준을 결정한다.
올해 안전점검·진단 대상인 시설물 242개 중 용역업체가 점검하고 진단한 시설물은 174개다. 전체의 71%에 달할 정도로 안전관리 비중이 막중한 셈이다. 안전진단 전문 용역업체는 전국에 367곳이고, 서울에는 62곳이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에 자격미달 점검자를 투입하거나 손상부분의 점검을 일부 누락하는 등 일부 부실 용역업체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부실 용역업체를 적발해도 행정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고 사후 관리제도도 미미한 상황임을 반영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용역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는 올해 외부전문가를 대동해 주요 시설물 평가에 나선다. 부실업체로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시정요구나 경고 조치를 하고, 용역업체의 소명절차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실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 용역업체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에 감점을 주고, 참여 기술자를 수시로 확인해 설계정산시 감액할 계획이다.
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자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부실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천석현 서울시 시설안전정책관은 “내년이 성수대교 붕괴 20주년인 만큼 그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용역평가제 도입이 용역업체의 부실을 방지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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