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후원금도 진술과 달라
친일 성향 헌재 결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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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운데)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율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경비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억8190만원이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출장소와 경기 성남의 한 계좌로 이체됐는데 이 가운데 한 계좌가 신한은행 MMF 계좌였다는 것이다. MMF는 이율이 높은 단기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예금보호도 안 되는 상품에 투자해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단기투자나 횡령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MMF 계좌는 퇴임 열흘 전에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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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리 담당자 증언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혜영 헌법재판소 사무관(왼쪽)이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친일 논란이 야기된 이 후보자의 헌재 결정을 놓고는 참고인의 증언이 엇갈렸다.
이 후보자는 2001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에 일부 한정 위헌 의견을 냈고 같은 해 8월 ‘일본군 위안부 배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6년간 내린 결정을 보면 보수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헌재는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 하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전부 예외적인 판결을 했다”며 “친일청산이 헌법의 의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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