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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비, 규율 위반으로 징계위 회부

입력 : 2013-01-03 11:49:37 수정 : 2013-01-03 11: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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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특혜 논란을 일으킨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비가 배우 김태희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의 외출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외출, 외박, 휴가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연예전문 인터넷 매체인 ‘디스패치’는 1일 비가 김태희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서울 시내에서 만났고, 23일부터는 3박4일간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고 전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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