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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수 비, 군인복무규율 위반..징계위 회부"

입력 : 2013-01-03 11:29:58 수정 : 2013-01-03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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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수 비, 군인복무규율 위반..징계위 회부"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3일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배우 김태희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지훈 상병이 출타한 것은 공무출타로 (신곡을) 연습하기 위해 나간 것인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사적인 접촉은 규정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소속돼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영창은 아닐 것 같다"며 외출ㆍ외박ㆍ휴가 제한 등 영창처분 이하의 징계가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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