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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13개 상비약 편의점서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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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감기약 등 11월부터
복지부, 시행 1년뒤 재조정
타이레놀정(해열진통제), 판콜에이(감기약), 훼스탈(소화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11월부터 편의점 등 약국외에서 판매될 안전상비의약품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을 선정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은 게보린(해열진통제), 펜잘(감기약) 등은 안전성 문제로 현행대로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날 확정된 편의점 판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과 판피린티정 2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된 13개 품목은 습관성·중독성·의존성 유발 여부 등 ‘안전성 기준’과 국민 인지도 여부, 판매 필요성 등 ‘일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심의위는 효능군별로 현재 약국에 유통되는 일반약 가운데 유통량이 가장 많은(건강보험 급여 청구량 제외) 2개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들 브랜드에 속한 제품군에 대해 안전상비약 지정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판매 대상을 골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13개 품목 이외에도 지사제, 제산제 등을 편의점 판매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확정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 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1년 후 편의점 판매 대상 의약품을 다시 조정하기로 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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