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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시한폭탄 공공기관 부채 관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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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과시 250여개 공공기관 20조원 부채 관리 가능 선진통일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원내대표는 2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대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수는 총 288개. 2011년도 결산 기준으로 이들 공공기관들의 부채총액은 463조 5000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에는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게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인 손실보전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 원내대표는 “2011년 공시기준으로 공공기관 288개 중 자산 규모가 2조원 미만인 기관이 무려 251개나 되는데, 이 기관들의 부채총액이 20조원에 달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재정 위험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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