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도시 키마의 그레그 리커드 경찰서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조셉 글린 팔리(45)가 휴스턴에서 남동쪽으로 약 32㎞ 떨어진 다리에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음주나 정신적 이상 상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리커드 서장은 팔리가 외발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팔리는 경찰에서 벌거벗고 자전거를 탈 때 느끼는 기분이 좋았다고 진술했다. 그의 옷은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팔리에게 경범죄인 과다노출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보석금 1500달러(약 17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팔리를 위한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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