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오남용 방지위해 판매량 규제
품목도 4개군 20개 이내로 제한 가정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1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감기약 슈퍼 판매’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당초 4월 총선을 앞두고 6만여 약사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던 복지위 의원들이 전격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잇따르자 ‘백기 투항’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9월 제출했던 법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당초 복지부는 현행 전문의약품-일반의약 2분류 체계에 ‘약국외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가정상비약을 제한된 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가 약사회 집행부와 합의했던 안이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몇가지 안전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우선 약의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고 소포장을 원칙으로 했다. 또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한 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토록 했다.
감기약 등의 약국외 판매를 촉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품목이 몇 개라는 것보다는 약국외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려던 국민의 염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기뻐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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