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홍은숙 판사는 13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활동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함안보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 시행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크레인 업체인 ㈜정원종합산업이 밀양지원에 낸 ‘함안보 퇴거 및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의 부본과 신문기일 통지서를 전달하러 온 법원 집행관에게 물을 뿌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안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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