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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반발 ‘타임오프 매뉴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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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근로시간면제자’ 개념 적용
‘건전한 노사발전위한 활동’ 기준도 모호
업무·인원 등 노사자율교섭권까지 제한
1일부터 시행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정부가 ‘노조 활동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회사 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이를 잘 아는 노동계는 왜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일까.

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해 만든 ‘타임오프 적용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타임오프제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노동부가 정한 일종의 ‘지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김영훈 민노총 위원장(가운데)과 각계 노조 대표들이 1일 오전 서울 정동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맞서 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매뉴얼은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1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지정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한해 유급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와 사용자는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총 사용 시간과 인원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노조는 확정된 명단을 사용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파업이나 공직선거 참여, 사업장과 무관한 상급단체 활동은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노동계는 타임오프 매뉴얼이 법률상 근거 없는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대상 업무와 사용 인원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노사 해석도 다를 수 있다.

급여와 관련해서도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통상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언급하고 있다. 이 또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노동계는 매뉴얼이 타임오프 인원 선정 기준과 절차,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사용방법 등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임의적으로 정해 놓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전격 수용한 현대중공업의 오종쇄 노조위원장도 “타임오프 관련 정부 매뉴얼은 노사 간 혼선을 가져오는 등 정비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타임오프 매뉴얼의 문제점을 인정할 정도다.

민노총은 타임오프 매뉴얼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까지 강제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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