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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수 축소 ‘타임오프’ 시행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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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무효” vs “법대로”… 노사 대치 1일부터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이 금지되고 전임자 숫자도 제한됐지만,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일부뿐이고 편·불법 ‘이면합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시행 의지를 재천명했으나 노동계는 무력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1일 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에 따라 올해 1월1일 이후 단협이 끝난 사업장은 7월1일 이전에 단협을 갱신해야 한다. 7월1일 이후에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 단협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장은 기간이 끝날 즈음에 갱신하면 된다. 올해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중 법정 한도를 지켜 단협을 갱신한 곳은 100개를 조금 넘는다.

상당수는 노조 요구에 밀려 편·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 수를 유지해 줬고, 그러지 않은 곳은 노사분규에 휘말렸다.

이와 관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일각에서 타임오프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며 의구심을 갖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전임자·복수노조 이행 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 이후 타임오프 위반을 집중 점검하고, 종업원 5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임금지급 명세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결의문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는 원천무효이며, 매뉴얼도 법에 근거하지 않은 월권적 해석”이라며 “유급 전임자 해지와 현장복귀 등 사용자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7∼8월 내내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 움직임도 심상찮다. 전임자 181명을 19명으로 줄여야 하는 기아차 노조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맞서고 있다. ‘원칙대응’에 나선 사측은 전임자 19명 명단을 노조가 알려주지 않자 임시 상근자까지 포함한 노조 간부 204명에 대해 이날부로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기아차는 노조에 제공한 차량 27대와 아파트 3채에 대해서도 강제 회수에 나섰다.

지난달 24∼25일 파업을 가결한 기아차 노조는 사측이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 STX조선해양, KEC 등도 타임오프 문제로 파업에 들어갔거나 준비 중이다. 한국델파이·대동공업 노조 등 대구지부 산하 9개 노조 조합원 2000여명도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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