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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투척에 판사 신변위협까지… 법치주의가 흔들린다

입력 : 2010-01-22 01:41:49 수정 : 2010-01-22 0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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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위 더 큰 혼란 초래… 자제해야”
재판부 ‘제각각 판결’ 禍 자초한 면도 있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마구 흔들리고 있다.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야 할 법원 판결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고,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과격행동은 도를 넘어섰다. 대법원장 공관까지 몰려가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판사 집 앞에서 시위를 벌여 귀가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행동이다. 사법부도 비슷한 사안을 놓고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채 판사에 따라 제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아 화를 자초했다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개척청년당 등 4개 보수단체 관계자 50여명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전날 나온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해 “좌파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한 책임을 져라”는 구호를 외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뒤 출근하는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 4개를 던졌다. 전날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와 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등 다른 보수성향 단체는 용산참사 검찰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집 앞에서 ‘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는 어버이연합 등 회원 30여명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양천구 집 앞으로 몰려가 ‘좌익 판결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 판사가 19일 이후 법원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귀가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날부터 경찰의 전문경호를 받도록 조치했다.

사회 각계 인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견해와 어긋난 판결을 했다고 담당 판사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거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인 일로 근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판은 사회적 규범과 법 절차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법부의 심판 기능을 부정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지고 사회적 비용 지출이 커지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각자 처한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으나 비이성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는 지갑(돈)도, 백(권력)도 없다. 단지 국민이 있을 뿐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법원의 존립 기반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경북대 신평 교수(헌법)는 “계란 투척과 같은 행동은 반헌법적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면서 “사법부도 좀 더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책임’ 문제를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일부 단체의 과도한 불만 표출 행위는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개별 재판부와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아 법원조직 전체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필·이태영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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