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뉴클릭, 베르나, 투싼(이상 현대), 프라이드(기아), 마티즈(GM대우) 판매시 차량 안전장치인 조수석 에어백을 기본형 모델가격에 비해 수백만원 비싼 고급형 모델에서만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조수석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에어백뿐 아니라 열선시트와 선루프 등 고급옵션까지 포함된 상위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13.6∼35.9%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이 같은 옵션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초 조수석 에어백뿐 아니라 사이드커튼 에어백과 자동차자세제어장치(VDC) 등 다른 안전장치의 끼워팔기 행위까지 조사했는데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조수석 에어백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10억원, GM대우, 르노삼성, 쌍용차에 각각 5억원 등 모두 35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는데 조사 착수 이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하위모델에 대해서도 조수석 에어백 옵션을 허용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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