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이민법 개정 등은 긍정평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23일 ‘용산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사업 실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규약) 이행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채택한 보고서에서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고,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용산사건과 같이 폭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이나 도심재개발사업이 사전통보 없이 이뤄져서는 안되며,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임시 거주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경찰의 진압은 거론하지 않았고, ‘폭력’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및 권한 축소 논란과 관련, “인권위가 유엔 사회권규약의 모든 부문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강화하고, 적절한 인력 및 재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적절한 사회보험 보장, 퇴직금과 휴가수당, 초과근로수당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부당해고로부터의 보호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호주제 폐지, 장애인권리협약 비중,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이민법 개정,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하는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도 등은 긍정 평가했다.
강갑수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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