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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범죄자' 군 복무 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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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 늘리고, 병역면탈이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확인신체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필자에게 취업시험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로통행료와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병무청은 9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병역처분 보류 및 확인검사제 도입과 병역면탈 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이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제도는 2010년이나 2011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내년부터 병역면제 대상 질환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질환을 제외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사후 병력(病歷)을 확인한 후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키로 했다.

또 2011년부터 법개정을 통해 병역면탈 범죄로 수감된 사람을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내년부터는 병역면탈범죄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 병적증명서 발급 때 병역면탈 사항을 기재해 공직 진출이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연예인,사회부유층 등의 병역면탈 행위가 집중된 점을 감안해 어깨탈구 수술과 대관절 질환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이들 질환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에서 4급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군필자가 우대받는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군 가산점 부여를 비롯해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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