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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향해 다시 칼빼든 홍준표 "고령 군면제 38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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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사진)이 다시 병역기피 세력을 겨냥해 ‘법 개정’의 칼을 빼들었다. 홍 의원은 9일 고령자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31세를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와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36세부터 병역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서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을 36세로,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등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 시점을 38세로 올렸다.

홍 의원은 “유학, 취업 등을 이유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 입영통지서를 안나오게 하거나 안받고, 해외에서 놀다가 31세에 들어오면 군 면제가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2005년에도 병역 면탈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 등 부유층의 기회주의적 행태에 쐐기를 박기 위해 국적법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주도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이처럼 ‘보수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는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그의 정치철학이 깔려 있다. 홍 의원은 2005년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소위 가진 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홍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병역 면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다 커서 작은 아버지 양자로 입적한 것에 대해 “(병역기피)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정 총리는 고령(31세)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홍 의원의 경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 부상으로 면제대상인데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리에 박힌 철심을 빼내가면서까지 병역을 이행한 것이다. 홍 의원은 자서전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아버지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는 둘째놈의 맘 씀씀이가 정말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류순열 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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