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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오역·생략 통해 광우병 사실과 다르게 보도"

입력 : 2009-06-19 13:45:49 수정 : 2009-06-19 13: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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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작진 무더기 기소 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검찰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대부분 왜곡 또는 과장 보도했다고 결론냈다. 방송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나 취재 내용과 다르게 시청자에게 전달되면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PD수첩 측은 “공적 관심사나 공인에 관한 보도는 개인 명예보다 우선 보호된다”며 “검찰 수사는 정책에 대한 폭넓은 비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반발했다. 재판과정에서도 PD수첩 보도에 따른 공익성 부분이 개인 명예와 보도의 정확성보다 우선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책 비판보도, 형사처벌 가능한가=
검찰은 언론 비판은 정확한 사실 보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봤다.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이 과정에서 개인 명예가 훼손됐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소가 미국에서 식용으로 유통되거나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이 광우병인 것처럼 왜곡보도했다고 결론지었다. 정부 협상 대표단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은폐·축소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정부 당국자 명예훼손 고소는 적반하장이란 입장이다. 보도 취지는 외교통상 정책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지, 개인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9월 정부가 스스로 전문가그룹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인정했는데도 아무 합의없이 이를 뒤엎은 정책을 비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언론보도가 허위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법정에서는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믿을만한 상당성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악의보도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과장됐나=검찰에 따르면 PD수첩 30여개 주요 장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이 오역, 생략, 선택, 단정 등 많은 왜곡 방법을 동원해 사실이나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여부 ▲아레사 빈슨의 사인 ▲정부협상단의 협상결과 축소 보도 등이다. 검찰은 PD수첩이 방송 첫 부분에 넣은 다우너 소는 광우병과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소는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동물 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인데, PD수첩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을 놓고서도 PD수첩 제작진은 인간 광우병(vCJD)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그녀 어머니 로빈 빈슨은 “MRI검사 결과 딸이 CJD(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말했고, 방송 전에 작성된 번역본이나 의뢰서에도 CJD로 표기돼 있었다. 검찰은 제작진이 자막을 달면서 ‘vCJD(인간 광우병)’로 바꾸어 표기했다고 밝혔다.

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된다는 부분과 협상 전에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방송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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