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은 이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에서 보도한 것처럼 추정할 수 있는 작가 김은희(37·여)씨의 이메일을 공개해 제작의도는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놓고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이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개) ▲설명 생략(7개) ▲특정 가능성만 적시(1개) ▲화면 편집 등 왜곡 강화(1개) 등을 통해 실제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0개 핵심 장면에서 사전제작 의도에 맞춰 왜곡 보도하고,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검찰은 특히 10여개 장면에선 미국 현지 취재 인터뷰 중 방송 의도에 맞는 부분만 발췌하거나 번역을 임의로 한 뒤 자막으로 내보낸 것은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이후 가맹점 모집과 판매 등 영업에서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현 정부에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김씨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제작진이 악의적인 의도로 방송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씨 이메일을 근거로 제작진이 허위내용을 방송하려는 의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메일에는 “현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고, …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라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 측은 “정부 정책비판 보도를 농림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판단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표현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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