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6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기물을 파손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24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노총은 집회 주최자로서 참여자들이 집회장소를 이탈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07년 6월 민주노총이 여의도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입법 쟁취를 위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버스 11대와 무전기, 진압 장비 등을 파손하자 국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오동운 판사는 국가가 2007년 홈에버 상암점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가 (주최 측에 의해) 홈에버 매장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됐고, 민주노총은 주최자로서 이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관련해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매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막으려던 경찰 22명이 부상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와 관련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을 3억3000여만원에서 5억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피해액을 다시 산정해 청구액을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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