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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부처별 업무보고]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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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풀어… 구조조정 활성화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편입을 허용하고, 대기업 설립 사모펀드(PEF)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고 PEF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대기업집단 대부분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계열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는 상황에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SK와 CJ 등은 금융자회사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다른 기업집단들도 지주회사 전환이 수월해진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출자는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설립한 PEF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의결권 15%를 제한하는 규정을 5년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과 운영을 수월하게 해 이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경기 악화 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9월 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현금성 여유자산은 43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결합 심사 때 글로벌 경쟁과 시장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 여부를 비교적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키로 했다. 인수·합병(M&A) 심사기간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끝내고, 중점 심사 대상도 90일 이내에는 마치도록 법을 고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즉 불법 다단계, 상조, 대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와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들 업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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