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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허용 물품 '헷갈려'… 고사장마다 기준 달라져

입력 : 2008-11-13 10:03:08 수정 : 2008-11-13 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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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선 "감독관 판단 문제안돼" 뒷짐만

“3년간 사용한 것이라 습관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시험장에 방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가져가면 뺏긴다고 하시고.”

말 못할 사정으로 고교재학 내내 방석을 애용해 왔다는 김모(18·서울 강남구)군은 수능을 앞두고 근심이 이만저만 아니다. 수능 준비용 책을 옆구리에 낀 그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정말 시험장에서 방석을 뺏나요”라고 물었다.

수험생 이모(18)양도 “평소 쓰던 방석을 가져가고 싶은데,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작년에 방석을 쓰지 말라고 한 감독관도 있었다고 한다”며 “학교와 학원에서 하는 말이 달라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매년 수능을 앞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반입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물품을 발표하긴 하지만, 목록에 없는 물품은 감독관에 따라 판단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12일 교과부에 따르면 수능 고사장에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연필, 지우개,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등은 갖고 갈 수 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지급하는 것만 가능하며, 다른 개인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다.

만약 금지 물품을 휴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 시험을 무효처리한다.

교과부가 명시하지 않은 물품의 경우가 문제다.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 보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담요나 방석, 귀마개 등 평소 쓰던 물품을 휴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품은 교과부가 정한 ‘금지물품’ 목록에도, ‘허용물품’에도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수험생은 매 교시 바뀌는 감독관에게 허용 여부를 물어보는 수 밖에 없다. 명확한 규정 없이 감독관 판단에 맡기다 보니 동일한 물품인데도 고사장마다, 감독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가 예년에도 흔했다.

재수생 백모(19)씨는 “지난해 감독관이 귀마개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다른 고사장에선 허용하기도 했다”며 “올해에는 너그러운 감독관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독관으로 나서는 교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모고교 최모(42) 교사는 “학생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이라 가급적 희망대로 해주고 싶은데, 부정행위를 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어 참 난감하다”고 걱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index.do)에는 교과부가 명시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수험생 문의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재수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문가에 앉으면 추워서 시험 보기가 힘든데 작년 수능날 담요를 빼앗겼다”며 “다른 고사장에서는 담요를 사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시되지 않은 물품의 허용 여부는 고사장 감독관이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며 “일관된 기준은 없지만 감독관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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