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내세운 특성화 분야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세 가지다. 따라서 외국 학부를 졸업했거나 국제법을 전공하면 국제통상 분야, 경영대나 공인회계사 출신은 기업금융 분야, 의대 출신은 의료사건 전담 변호사 등 다양한 진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국제법무 분야 특성화에 나섰으며, 연세대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공공 거버넌스와 법·의료 과학기술과 법을 특성화 분야로 제시했다.
한양대는 국제소송법무 종합프로그램과 법무, 공익·소수자 인권 법무 등을, 이화여대는 젠더법과 생명의료법, 서강대는 기업법 가운데 금융법, 한국외대는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한 법을 특성화 분야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학년별 정원 150명 이하의 ‘영세’한 로스쿨로는 사실상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앙대와 서강대, 서울시립대 등 정원이 40∼50명에 불과한 ‘초미니’ 로스쿨은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선택과목을 개설해도 최소 수강 인원을 채우기 어려워 운영이 힘들 것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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