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선출은 정부내 최고 인사권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공직사회 ‘파워엘리트’들의 인사권에도 지각변동을 수반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이 줄잡아 6000개가 넘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내각 ▲헌법기관 ▲공공기관(옛 정부투자기관 등) ▲특정직(검사·경찰고위직 등)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직속 위원회까지 감안하면 새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더욱 늘어난다. 우선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142개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국정원장, 외청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3급 이상 공무원 1822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이 제청·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26명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고등검사장 등 검찰청과 경찰청의 고위 간부들이 속해 있는 특정직 4000여명 역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대학병원장 등 149개 자리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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