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환자 86% "줄기세포 치료 받겠다"
[관련기사]치료환자 66% "호전"…일부 "만병통치 믿지 마세요"
◆막대한 치료비=현재 대개 응급상황 임상을 통한 줄기세포 이식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공급업체에 따라 이식 1회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적정 가격이 없다.
‘응급상황 임상시험’이란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거나 긴박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판단하거나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임상시험이다.
의사가 대체 치료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세포치료제 등과 같은 신기술(바이오테크놀로지) 의약품을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응급임상을 적용한다. 정식 임상시험(연구자·상업화 임상)이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비용을 감당하는 것과 달리 환자의 요구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모든 비용이 환자 몫이다.
히스토스템의 한훈 대표는 “백혈병 등 혈액질환에 쓰이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경우에도 환자가 8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게 현실”이라며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줄기세포는 조혈모세포에 비해 추출량이 적은 데다 실제 사용 비율이 1%라면 나머지 99%의 보관·유지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조혈모세포에 비해 고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적정가격을 매길 수도 없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홍순욱 생물의약품 팀장은 “정부는 정식 임상시험 소요 비용은 환자 부담이 전혀 없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응급임상은 시술을 요구하는 환자와 줄기세포 공급사 간에 해결할 문제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듯 막대한 비용이 들다보니 오랜 병마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환자들은 치료 효과는 차치하고 치료 자체의 희망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응급임상 논란=이처럼 치료 효과와는 별개로 응급임상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현행 제도를 환자 부담을 없애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자·상업화 임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구자·상업화 임상은 연구기관이나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은 비용부담이 없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외과 전상룡 교수는 “응급임상은 일반수가가 적용돼 환자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그 결과도 과학적 데이터로 남지 않는다”면서 “결국 성체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자임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임상시험’은 임상시험자가 외부의 의뢰 없이 안전·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한다. 한양대 의대 신경과 김승현 교수는 “인도적 차원의 응급임상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은 물론 임상시험 연구계획서 등을 명확하게 구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할 때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가 되레 응급임상의 길마저 차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루게릭병 환우회의 한 관계자는 “질병의 치료 여부를 떠나 환우들 사이에서 정부가 응급임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많아졌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이냐”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응급임상은 환자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최후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연구자임상이나 상업화임상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다.
이에 비해 연구자임상은 ▲구조 결정, 물리화학·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비임상시험 성적 자료 ▲임상시험 계획서 ▲근거자료 목록 ▲임상시험 자료집 등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요구한다.
◆국가 차원의 투자 절실=연구자임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넓지만, 이 역시 비용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문제다.
울산의대 전상룡 교수는 “연구자임상은 환자 1인당 1500만∼2000만원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정부 지원이 없거나 기업 기부금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대학 교수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제출 서류도 까다로워 거의 논문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구자 임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FCB파미셀 김현수 대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임상에 나서는 업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연구자임상은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임상시험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응급임상에 임하는 환자의 촌각을 다투는 상태를 감안할 때 시기를 놓치기 십상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P씨 가족은 식약청에 응급임상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식약청의 답신을 기다리는 사이 치료도 못 해본 채 사망하고 말았다. P씨의 응급임상 서류를 작성했던 S의대 K교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가 있어 줄기세포 치료를 시도하려 했지만, 식약청에서 2주가 넘도록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사이 환자가 운명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결국 국가에서 장기적 차원에서 임상시험 소요 비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대표는 “업체로서는 시설관리 비용이 너무 크고 중복투자 우려도 있다”며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중복투자 우려를 줄이고 데이터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6/128/20260526517180.jpg
)
![[데스크의 눈] 건방 떨지 않을 후보를 찾는 선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 시선] ‘스벅 때리기’에 절제가 필요할 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6/128/20260526517029.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수레국화, 그 청남색 사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6/128/2026052651704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