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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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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유경민 기자입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보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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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송치… 2631억 추징보전
경찰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존 주주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며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이날 서울남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하이브 이모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PE 대표, 김모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4명도 함께 송치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한 김모 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당시 빅히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 매도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이 처음부터 부당이익금을 노리고 하이브와 하이브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한 사모펀드 양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투자자 속이기에 나섰다는 게 경찰 시각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이 대표와 권 CFO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해 7월부터 하이브 및 사모펀드를 꾸리는 과정에 자문을 해준 양 대표와 김 대표 등 상장·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상장준비팀 운용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8∼11월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라고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의장 측에게 속은 기존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이에 따라 방 의장 등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방 의장 등의 범행으로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해당 범행이 하이브 초기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침해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9-04 06:00:00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하이브 의장 불구속 송치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 이모 하이브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 PE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1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4월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 팀이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 매도를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빅히트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 이들이 주식을 매도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검찰과 이견을 빚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재차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추가 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라며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 의장에 대해선 5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2026-09-03 12:32:39
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해외메신저로 마약 구매 의사를 밝히면 판매상은 서울의 주택가와 공원 등에 필로폰을 숨겨두고 A씨에게 위치를 공유하는 ‘던지기’ 수법을 활용했다. 1회당 0.5∼1g 분량의 필로폰을 가상자산으로 구매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해외메신저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A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비닐 지퍼백에 소분된 필로폰 총 1g과 주사기 200여개를 압수했다. 필로폰 1g은 약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24년 5월 호기심에 필로폰을 구매한 뒤로 최근까지 약 2년 넘게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6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로 일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자의 취업 제한 직종에 해당하지 않아 2차 범죄의 위험이 있었다. 경찰은 “화물차, 택시, 배송 대행 기사 등은 성범죄나 마약 범죄 전력자의 종사가 제한되는 반면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특정강력범죄자가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사례를 유관 부처와 공유해 취업 직종 제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6-09-02 10:56:46
[단독] 보완수사 요구 뭉개는 경찰 [심층기획-시험대 선 ‘공룡경찰’]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관내 일부 사경(사법경찰관리)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불이행한 채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사건 배당 시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할 필요가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내부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최근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하는 사례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이에 수원지검이 비공식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송치 사건을 집계한 결과, 월평균 20개의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우선 사건을 송치하니,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이행하겠다’고 기재된 채 수원지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에 따르면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접수 사건이 3개월을 넘기면 인사 평정에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경찰이 형식적인 기한을 맞추기 위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넘기는 어이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은 ‘사건 핑퐁’으로 이어졌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부 A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했다. A검사가 같은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자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 가능 기한인 ‘1개월’이 지났다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한 후 마무리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사건을 접수할 때 보완수사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송치된 사건은 ‘즉시’ 다시 보완수사 요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는 수원지검 관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사례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4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강원 원주경찰서가 ‘수사력을 홍보 과시하는 검찰이 하라’는 취지의 거부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요구 기간이 지났다’거나 ‘요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등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 문제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요구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로 줄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3년 110.1일에서 올해 6월 56.6일로 짧아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두 달 가까이 된다. 한 차장검사는 “앞으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니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하면 억울하게 피해 입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6-08-31 20:56:08
수사 기록 못 보는 수심위, 경찰 의존 큰 국경위… 견제 ‘구멍’ [심층기획-시험대 선 ‘공룡경찰’]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단독수사’ 시대가 열리지만 권력이 비대해진 경찰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는 대표적인 경찰 수사 견제 장치로 꼽히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실질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국경위)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 기록 접근 권한조차 제한적인 수심위가 연 300만건이 넘는 경찰 접수 사건을 감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명목으로 운영 중이지만, 출범 후 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경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심위 심의 비율 0.3%도 안 돼 대표적인 수사 견제 장치로 언급되는 경찰 수심위가 심의하는 사건은 올해 기준으로 경찰 접수 전체 사건의 0.3%가 채 되지 않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31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심위 사건은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 2025년 6223건에 이어 올해 1∼7월 47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극히 일부다. 경찰 접수 사건 대비 수심위 신청 비율은 매해 조금씩 늘었으나 올해 1∼7월 기준 0.27%에 그쳤다. 이마저도 수심위 권한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경찰 불송치 기록이나 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수심위 위원들은 경찰이 제공한 몇 장짜리 요약 자료만 보고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해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경찰 수심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봐야 어떻게 수사가 됐는지, 부당한 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수심위는)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수사 경험이 없는 위원 또는 수사 경험이 있더라도 본인 생업이 있는 위원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에서 보는 것으로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과의존’ 국경위, 통제 효과 의문 올해 출범 35주년을 맞은 국경위도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경위는 경찰 인사·예산 등 주요 정책뿐 아니라 인권보호, 부패방지·청렴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다. 그러나 최근 5년 국경위에 상정된 안건 10건 중 6건은 경찰이 올린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2026년 8월 국경위에 상정된 729건의 상정 주체를 보면, 경찰청이 727건으로 99.7%를 차지했다. 상정된 안건 중 원안 그대로 의결된 안건은 455건으로, 62.4%나 됐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국경위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안건 상정부터 사무 지원까지 경찰청 의존도가 높은 국경위에 산하 조사기구만 신설할 경우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또 경찰의 내부 비위 등을 전담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 개인의 비위·범죄 수사가 주된 역할인 만큼 개별 수사의 부실·편향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통제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검사 출신으로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규현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자체 비리 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유지 등의 권한이 있는) 특임검사 등이 있었지만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며 “내부 비리를 찾아내는 데 가장 실효적인 건 ‘전건 필터링’이고 지금까지는 검찰이 필터링을 해왔는데 수심위든 중요직무범죄수사대든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수사 사건을 전부 필터링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 불이행 징계 요구’는 5년간 1건 개정 형소법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무배제·징계 요구 제도 자체는 현행법에도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검찰이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도 사람이고 수사하는 사건이 많아서 검사가 요구하는 정도의 보완수사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게 된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만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고 책임도 경찰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박상웅 의원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실질적인 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폐지한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마지막 안전장치를 걷어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가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6-08-31 17:55:27
손도끼 들고 스토킹하다 말리는 행인에게 휘두른 60대 검거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미용실 사장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새벽 1시35분에는 손도끼를 소지한 채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 C씨를 향해 총길이 30㎝짜리 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약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6-08-29 08:23:54
오세훈이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명태균… 재판부 “왜 尹과 다른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이 재판부로부터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명씨에게 이런 취지로 신문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에게 각각 건넨 여론조사에는 받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증인(명씨)은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선 윤석열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바가 없고 비용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선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얘기도 했다고 한다”며 “왜 다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인 ‘의뢰 여부’에 관한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사건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명씨는 재판부 질의에 “윤석열과 오세훈은 처지가 달랐다”며 “윤석열은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던 무소불위의 인물이었지만, 오세훈에게는 내가 동아줄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이미 지지도가 높아 명씨에게 따로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오 시장은 오랜 정치적 공백으로 입지가 취약해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증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명씨는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명씨는 오 시장의 사건에서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지만 범죄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다.
2026-08-28 22: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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