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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들고 스토킹하다 말리는 행인에게 휘두른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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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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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시스

A씨는 미용실 사장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새벽 1시35분에는 손도끼를 소지한 채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 C씨를 향해 총길이 30㎝짜리 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약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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