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를 든 채 미용실 업주를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의 향해 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및 공공장소 흉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미용실 사장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2일 새벽 1시35분에는 손도끼를 소지한 채 귀가하던 B씨를 따라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행인 C씨를 향해 총길이 30㎝짜리 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이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경찰은 약 200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로는 B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스토킹 등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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