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3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 이모 하이브 대표, 권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 이스톤 PE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20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은 2019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상장 추진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4월 회사 자금 조달 방안으로 상장 검토 지시를 내리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상장 준비 팀이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같은 해 8∼10월 기존 주주들에게 매도를 종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출자자들에게는 상장 목표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0월 빅히트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 이들이 주식을 매도해 2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은 부당이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 의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검찰과 이견을 빚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4월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지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재차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추가 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라며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 취득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기존 주주들에게 경영진이 독점한 상장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취득한 것을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방 의장에 대해선 5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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