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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아서…” 2세 아들 숨지게 하고 사체 택배상자에 넣어 버린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입력 : 2021-05-23 05:00:00 수정 : 2021-05-23 0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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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머리맡에 분유병만 놔둔 채 5세 딸만 데리고 해외여행 가는 등 사실상 양육 포기·방치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2살 난 아들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사체까지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들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남편과 불화를 겪다 2018년 11월부터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아들 B군과 딸 C(5)양을 홀로 양육했다.

 

지난 2019년 당시 비어있던 모친의 집으로 이사한 A씨는 B군이 나날이 남편의 외모를 닮아가자 “아빠 같아서 싫다.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이에 당시 2살에 불과했던 B군 머리맡에 분유를 탄 젖병을 둔 채 딸 C양만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사실상 양육을 포기하고 방치했다.

 

B군은 광대와 등뼈 등이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점점 영양 상태가 나빠졌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한다. 

 

A씨는 같은 해 10월7일 오전 4시쯤부터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구호 조치는커녕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숨진 B군을 비닐쇼핑백 안에 넣고 택배 상자에 담아 닷새간 보관하다가, 10월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딸 C양이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울지도 못할 정도에 이른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은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면서 “A씨는 C양을 B군이 학대받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라며 A씨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라는 이유로 A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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