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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의 10세 딸 콜라에 술 타고 모녀 성폭행한 30대, 양형부당 호소에도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21-05-22 09:06:09 수정 : 2021-05-22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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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 “탈북 후 성실하게 살아왔고 증거 불충분해” 혐의 계속 부인 / 상고 기각돼 징역 10년 원심 확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10세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B씨의 딸 C(10)양에게 술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틀 뒤 16일에는 귀가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다. 당시 집에는 C양의 할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새터민인 A씨는 탈북 후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도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C양이 피해를 당한 뒤 엄마인 B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C양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을 해왔고 C양을 폭행하려다 말리는 B씨를 때리기도 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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