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일을 그만둔 종업원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700만원을 1000원권 지폐 뭉치로 주고는 직접 세어가도록 한 횟집 업주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어긴 혐의(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횟집에서 2014년부터 종업원으로 일하던 B(65·여)씨가 지난 1월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애초 3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고, 보령지청은 B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1000원권 지폐 7000장을 상자에 넣어놓고 B씨에게 직접 세어가라고 한 것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을 샀다.
아울러 A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B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행위를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기게 됐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횟집 업주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 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취업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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