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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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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1-28 13:00:00 수정 : 2017-01-28 1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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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이 번져 사회문제로 지적됐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성(性)을 뜻하는 'sex'와 강탈 또는 착취를 의미하는 'extortion'을 합친 'sextortion'은 우리 말로 하면 '몸캠 피싱'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채팅이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음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건네받은 뒤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실제 SNS상에서 자신을 팝가수 저스틴 비버라고 속여 9세 소녀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아동 외설물 소지와 착취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다.

지난해 4월 미국 법무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몸캠 피싱'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방지와 차단을 위한 계획'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1000명 중 60%가 이런 몸캠 피싱 사건을 다뤘다고 답했다.

특히 "모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중 범죄자 1명당 희생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이 몸캠 피싱과 같은 성 갈취 범죄"라고 분석했다.

임상심리학자인 클로이 카미챌 박사는 "많은 미성년자가 관심을 끌려는 욕구에서 또는 이런 행위가 자신을 성숙하게 한다는 잘못된 믿음 탓에 낯 뜨거운 사진을 찍고 이를 누군가에게 보낸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성 갈취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몸캠 피싱에 피해를 본 미성년자도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성 협박과 관련한 법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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