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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대전화 쓰면 벌금 4200원…호주의 어떤 사장님

입력 : 2016-01-16 15:13:43 수정 : 2016-01-16 15: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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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휴대전화를 가진 호주에서 업무 중 스마트폰을 쓰는 직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호주판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부를 놓고 압박받는 현지 기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로 무게가 기우는 건 생산성과 연관이 있다. 호주 서부 퍼스의 한 자동차 정비업소가 그 예다.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그레이엄 빌링턴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이 같은 방침을 고수해온 빌링턴은 업무 중 휴대전화를 쓰는 것은 안전뿐만 아니라 생산성에 문제가 된다고 확신한다.



빌링턴은 “전화를 받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면 20분은 걸린다”며 “그러면 할 일을 놓치기 일쑤여서 생산성도 20% 이상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위반사례 적발 시 직원들에게 5호주달러(약 4200원)를 벌금으로 받아 기부한다. 처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지만, 가족이 아플 때 등 몇몇 경우를 예외로 둔다.

빌링턴이 처음 휴대전화 금지 방침을 세웠을 때 직원들은 이해는 하나 옳지 않다고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금씩 정착되면서 직원들은 휴식공간에 휴대전화를 두고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멜버른의 한 타이어 판매 업체도 10년 전 지게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직원을 보고 같은 방침을 도입했다. 수개월에 걸친 합의 끝에 사측과 직원은 휴대전화를 근무 중 쓰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했으며, 이제 직원들은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만 잠시 휴대전화를 쓴다.

호주 고용 관련 변호사 셰인 웨스코트는 이 매체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직원을 징계할 권한이 기업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러한 방침을 세우기 전 충분한 토의를 통해 직원의 이해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허핑턴포스트 호주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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