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아동보호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서로 싸우게 강요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오는 5월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모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고 징역 41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윌리엄카운티의 사라 조단(31)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아동보호 교사인 사라는 지난 2013년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의 미니랜드 아카데미에서 자신이 담당한 반의 아이들을 서로 부추겨 싸우게 했다.
아이들이 만약 싸우기 싫어 두려워하면 호스로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사라가 교실에 들어갈 때면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가득할 장소는 피를 노리는 ‘파이트 클럽’이 됐다.
사라가 담당한 반 아이들은 대부분 만 1~2세였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소 3세 이상이다.

부모들은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사라가 아이들에게 행한 악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담 스미스는 “우리 딸은 사라의 반에 들어간 후, 집에 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엄마 발을 밟고는 웃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아담의 딸은 아무 이유 없이 종종 부모를 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크 버크너의 아들은 사라의 부추김 때문에 아이들과 싸워야 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을 시켜 아들을 따돌리게 했다”며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슬프다”고 울먹였다.
학부모들의 증언을 가만히 들은 사라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수도관 부품이 고장 나 아이들에게 물을 뿌린 적은 있다”며 “결코 아이들을 다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라의 범행은 계속된 아이들의 고통을 걱정한 다른 교사들이 아동보호당국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사라는 동료 간의 다툼을 바깥으로 꺼낸 것이라 주장했지만, 검사 측은 동료 교사들의 주장이 일관되고, 사라를 해하려는 목적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사라는 오는 5월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사라는 최고 징역 41년까지 선고받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미국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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