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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고용·자영업자 대책] 상가 계약기간 5년·권리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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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뀌어도 임차 법적 보호
임금피크제 1인 1080만원 지원
앞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상가 주인은 정부 고시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또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중장년 채용한마당’ 행사장에 구직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배책임을 지도록 했다.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해야 하는 협력의무도 부과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 있는 자영업자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연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나아가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높일 목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구도심 등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영 주차장 요금은 5분 단위로 세분화해 매기고, 무료 주차장은 유료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대책을 통해 지난 8월 현재 취업자 중 22.4%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는 한편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이를 받아들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해당 중소·중견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계식·백소용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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