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1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심모(19)군에 대해 강간 및 살인, 시체 유기·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심군은 8일 오후 9시30분쯤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A(17)양을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심군은 A양이 신고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군은 또 A양의 시신을 훼손하던 9일 오전 1∼2시쯤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범행 1시간20여분 전 혼자 모텔방을 나간 친구 최모(19)군에게 ‘작업 중이다’ ‘지금 피 뽑고 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 과정에서 화장실 안에서 훼손된 시신을 찍은 잔혹한 사진을 두 차례에 걸쳐 한 장씩 최군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진을 받은 최군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으로 알고 ‘장난 치지 마라’고 답장을 보낸 뒤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최군의 말과 단독 범행이라고 한 심군의 진술, 최군이 심군을 자수시킨 점 등으로 미뤄 최군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냈다.
경찰은 여죄 등 보강조사를 한 뒤 12일 범행한 모텔과 훼손된 시신을 보관해둔 범인의 집 등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용인=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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